2025-02-05

매출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경우,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를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사업자가 일부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액 과징금을 유리하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액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이용해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자들이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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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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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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