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 면제 대상은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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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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