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전기요금의 감면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취약계층 등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혹한기ㆍ혹서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 확대를 규정합니다. 3. 일반 국민들이 감면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 내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액을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내의 감면 규정을 명확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확인하기 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