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과 허가 기준 예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인 재생에너지사업에는 전력망 접속 순서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 계통안정화 설비나 기능을 갖춘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전력망이 포화돼 접속을 오래 기다리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우선 접속이 모든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요건과 실제 계통 여건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근거: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인 재생에너지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전력망 포화로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발전사업 허가기준 예외: 우선 접속 대상 사업 가운데 계통안정화 설비나 기능을 갖춘 사업에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대통령령 기준 마련: 공익성, 사업 규모, 계통안정화 설비와 기능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전력망 이용 원칙 조정: 송전·배전사업자의 차별 없는 전기설비 이용 제공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정된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법이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를 두고 있을 뿐,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우선 연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최근 전력망이 포화되면서 계통 접속이 제한되고,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도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예외적인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기능을 갖춘 사업에는 허가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게 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발의안은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인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현행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0조 제1항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다른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원칙을 없애기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에 한정해 접속 순서를 달리할 수 있는 문을 열려는 방향이에요.

  • 우선 접속은 전력망을 새로 만드는 것과는 달라서, 기존 계통의 여유와 운영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해요.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도 공익성이나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어떤 사업을 먼저 연결할지는 대통령령과 접속 절차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서, 세부 기준이 실제 혜택의 범위를 좌우해요.

2)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법안은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 전력망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어요. 우선 접속 근거가 마련되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촉진하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공익성이 높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별도로 우선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따라서 발의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하는 일반 원칙에 사업의 공익성과 지역 참여를 고려하는 예외를 더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 접속 대기기간이 줄어들면 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요.
  •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면 발전수익이나 지역경제 효과가 지역 안에 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법안만으로 실제 접속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계통 여유와 보강공사 필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사업의 허가 예외

발의안은 우선 접속 대상 재생에너지사업 가운데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이를 위해 제7조 제5항 제4호의2 신설을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등을 정하고 있어요. 특히 현재 제4호의2는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어, 발의안의 조문 번호와 현재 시행 조문의 내용 사이에는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어요.

  • 계통안정화 설비나 기능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허가기준을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 실제 예외가 어떤 기준에 적용되는지, 안전과 계통 운영 조건은 계속 요구되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발전사업 허가는 전력계통뿐 아니라 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므로 예외 범위를 좁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4) 전력망 운영과 우선순위 기준 정비

발의안은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접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현재 제20조 제1항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우선 접속의 기준과 적용 절차를 함께 정해야 제도 운영이 가능해요.

발의안의 취지는 전력망 이용의 일반 원칙에 공익성과 지역 참여를 고려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업을 언제 우선할지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제공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나 접속 신청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우선 접속 대상의 선정 주체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 같은 지역에서 여러 사업이 경쟁할 때 공익성, 주민 참여도, 사업 규모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해야 해요.
  • 우선 접속으로 다른 사업자의 접속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자동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공익성과 계통안정화 기능을 갖춘 사업에 예외적인 우선 접속과 허가 기준 적용의 근거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마을공동체와 지역 주민: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의 접속 대기와 사업 추진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우선 접속 대상과 허가기준 예외의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사업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 우선 접속 대상의 신청을 심사하고 계통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발전사업 허가권자와 전기위원회: 예외 적용 여부와 허가 기준을 해석하고 심사해야 할 수 있어요.
  • 기존 발전사업자와 전력망 이용자: 특정 사업이 우선 연결되면 접속 순서나 계통 이용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통령령에서 정할 재생에너지사업의 규모와 공익성 요건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 우선 접속이 실제로 가능한 계통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확인해야 해요.
  •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의 범위와 성능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지는지 살펴야 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7조 제5항 제4호의2와 발의안이 제안한 제4호의2의 관계가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우선 접속으로 다른 발전사업자의 대기기간이 늘어날 때 선정 이유와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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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