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발전사업 분할신청(쪼개기)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에서 작은 발전소로 쪼개기 신청하여 허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2.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용량 발전소의 허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천 킬로와트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개정안은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탈법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용량 발전소의 분할 신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발전소가 적절한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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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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