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전기사업법 과징금부과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요청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금전적 행정제재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무관서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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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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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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