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 범위의 확대]**: 최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송전·배전 접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2. **[전기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접속설비 건설 추진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공동접속설비 구축 활성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필수적인 **공동 전력망 구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에너지 보급 및 계통 안정화]**: 통합된 전력 접속 체계를 통해 **전력망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설비의 건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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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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