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산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전기 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할 때 발전소와 사용자의 위치, 전력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 예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 공평한 전기요금 부과: 원거리 송전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감안하여,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 사이에 공평한 요금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회적 비용 반영: 발전소 인근 지역이 겪는 환경오염과 재산적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울·경기와 같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적게 생산하는 지역과, 반대로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의 전기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송전 비용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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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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