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명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넓게 해석되면 원청까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기고, 큰 산별노조나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또 성과급이나 채용 같은 문제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면,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확장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충돌을 줄이면서도, 실제로 약한 위치에 놓이기 쉬운 하청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의 몫을 함께 보려는 시도예요.
현행 설명에서 사용자 판단은 실질적 지배력에 중심이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객관적인 기준을 더해 원청을 사용자로 볼지 여부를 더 분명하게 가르려는 방향이에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남는 건 아니에요. 하청이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가진 독립적 경영주체라면,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좁히려 해요. 인사권 행사, 성과급 산정과 지급, 자산 운영처럼 경영상 판단에 가까운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비율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 도급을 줄 수 있게 하려 해요. 허용 범위는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선으로 제한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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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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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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