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전환: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려 해요.
목적 조항 정비: 제1조에 쓰인 근로자 관련 표현을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어 법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정의 조항 정비: 제2조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 용어를 노동이라는 표현에 맞춰 고치려 해요.
노동의 가치 반영: 노동을 단순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된 사회적 가치로 표현하려 해요.
관련 법률과의 표현 통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법률 간 용어를 맞추려 해요.
권리·의무 체계 유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한다는 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꾸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게 됐다고 봤어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기본권적 가치를 더 잘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국회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 흐름도 법안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이에 맞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관련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 제1조는 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조항에 남아 있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 중심으로 바꾸어 법의 목적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제2조는 임금·급료 등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 등의 의미를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가운데 근로를 포함한 관련 표현을 노동이라는 용어 체계에 맞춰 바꾸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제1조와 제2조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따라서 개별 조항의 단어만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법 안에서 근로자·근로조건처럼 반복되는 표현을 노동 중심의 문장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노동을 사업주의 통제 아래에서 하는 일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가치로 보자는 입장을 담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인식을 법률 용어에 반영해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관계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언어를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법률 간 표현을 맞추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은 노동조합 제도의 권리·의무를 크게 바꾸기보다, 노동을 바라보는 법률의 기본 언어를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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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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