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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