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쟁의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이나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폭력이나 점거처럼 보호받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있거나,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과 사업장 안전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생겨도 대응 수단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안전 위험 상황에서만 별도의 대응 통로를 열어 주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쟁의행위의 권리 보호와 긴급한 안전 대응 사이를 다시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 사용자의 대응 수단을 넓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보호받기 어려운 불법행위와 안전 위험을 분리해서 보려는 흐름이 있어요. 폭력·점거 같은 행위나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만 예외를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에 한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하도급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요. 개정안은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동안에는 이런 방식의 업무 대체도 허용하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예외를 넓히되, 그 예외를 시간과 상황으로 묶어 두는 데 있어요.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에만 허용하고, 일반적인 쟁의행위 전반으로 퍼지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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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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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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