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 때문에 사용자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상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조치에 책임을 지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해석되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혼란을 줄이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나왔어요.
현행 규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 판단 틀은 유지하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부분은 따로 빼서 보려는 거예요.
이 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성 인정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안전보건 책임을 이유로 곧바로 사용자로 보는 해석을 막아, 안전조치와 사용자 개념을 분리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는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 때문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막으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이번 개정은 새 제도를 많이 만드는 방식보다, 기존 문구의 해석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같은 규정을 두고도 현장과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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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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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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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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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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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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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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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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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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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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