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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