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한국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 고용형태, 성별, 산업별로 심하게 나뉘어 있고, 그 분절이 차별과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돼요. 특히 디지털 산업전환과 급속한 고령화가 겹치면서 산업구조와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기업별 노사관계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업종과 산업을 가로지르는 교섭 구조를 키워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넓히고, 교섭에서 빠지기 쉬운 취약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호를 주려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노사관계를 기업 안의 문제로만 두지 않고, 산업과 공공 부문 전체의 기준으로 다시 짜보려는 시도예요.
현행 구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으면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절차가 중요하게 작동해요. 이 개정안은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사용자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고 해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교섭단위를 지정해 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일된 근로조건의 필요성과 공통 교섭의제의 존재를 보고 단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단위에 포함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해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근로자가 가입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요. 정부교섭대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자로 간주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교섭을 시작해야 해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도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요. 다만 공무원과 교원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적용 범위를 따로 정리해 두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재정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업종에서는 노조가 적정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이나 기금 편성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할 수 있어요. 또 산업별 단체협약이 없는 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해 교섭을 진행하게 하고, 협약이 안 되면 업종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기존의 지역적 구속력 규정을 없애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지역·업종 단위에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확장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확장 여부를 정할 때는 해당 단체협약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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