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범위에 포함하여, 이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2.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리고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제급여의 청구 절차 정보를 모르는 경우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을 적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점과 학교장의 안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의에 지역 교육현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 및 공동책무 명시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