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범위에 포함하여, 이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2.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리고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제급여의 청구 절차 정보를 모르는 경우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을 적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점과 학교장의 안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