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의무 명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면제: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3. 부당한 책임 경감: 이를 통해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당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