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의무 명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면제: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3. 부당한 책임 경감: 이를 통해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당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의에 지역 교육현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 및 공동책무 명시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