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한국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대안교육기관에도 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ㆍ교직원 등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