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 통계 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예방 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가 과학적 통계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타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의에 지역 교육현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 및 공동책무 명시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