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가자의 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 법안 적용 시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 및 간병에 대한 부대비용도 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