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관리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문가 사전답사 의무화: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의 사전답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인솔교사의 책임 경감: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인솔교사 등의 책임을 경감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부당한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학교안전공제회 통한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 일원화 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