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 등에게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 CCTV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보호자의 요청이 아닌 한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학교장은 CCTV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에서의 안전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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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