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는 늘어나고 사고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지방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참여가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지역마다 학교 환경과 사고 대응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해 지역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되는 제4조의2에 따르면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1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현재 조문은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 추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각각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고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을 제시했어요. 현재 시행 조문상 예방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예방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심의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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