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받는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비용의 구상권(돈을 대신 지불한 뒤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3.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상권 지원 범위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원화시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만들어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