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받는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비용의 구상권(돈을 대신 지불한 뒤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3.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상권 지원 범위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원화시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만들어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적용을 위한 개정안
안전조치 이행 시 형사책임 경감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의에 지역 교육현장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인력의 면책 포함을 위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밀집상황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 안전기준 강화 및 공동책무 명시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추가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사고 범위에 감염병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학교 안전사고 통계 작성 관리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책임 면제로 교육활동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법률지원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이를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대상 공제급여 안내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