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사고 보상 및 간병료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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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