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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