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 적용을 위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도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처럼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이는 현재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 도입되는 법률 조항은 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원위원회의 결정에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도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연공원에 대한 심의 과정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접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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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