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5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와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시설의 설치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의 변경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존중하여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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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