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시설설치 범위확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8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현재의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 제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며, 공원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합니다.

[법령 용어 해설]

  • 자연공원: 한국에서 특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 공원시설: 자연공원 내 및 인접 지역에 설치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경찰서 등이 있습니다.
  •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설치, 보전, 관리 등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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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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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