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시설설치 범위확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8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현재의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 제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여, 환경 보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며, 공원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고자 합니다.
[법령 용어 해설]
- 자연공원: 한국에서 특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 공원시설: 자연공원 내 및 인접 지역에 설치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경찰서 등이 있습니다.
-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설치, 보전, 관리 등을 위해 수립되는 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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