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질공원 선정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는 지질공원의 인증을 "인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를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네스코의 지질공원 운영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제도적 일관성 강화: 지질공원을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자연스럽고 적합한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질공원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강화하여 자연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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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