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생태계 보전: 기존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사찰림 보호 등 모든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공원보호협약 확대: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관 보존만을 위한 협약이었으나, 이제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위와 같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보전에서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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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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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