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자체장 권한 강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6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수정ㆍ추가ㆍ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현행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공원계획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필요성 인정에 따른 절차 외에도 시ㆍ도지사가 필요성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원계획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공원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지역 여건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립공원의 공원계획 결정 절차에서 시ㆍ도지사의 요구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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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