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자원'의 개념 정의 및 조사 체계 강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자연공원 내 동식물, 지형 등의 자연자원과 사찰, 역사유적 등의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원들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공원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가치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된 결과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 자연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법적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3.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 확대: 문화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문화경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를 허용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사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4. 문화경관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사찰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연공원의 문화경관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인 보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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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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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