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합니다.

2. 타당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함에 있어서 경제ㆍ사회적인 변화를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공익과 주민들의 이익 간 균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원의 관리와 운영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59
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