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사유재산 침해 및 지역 발전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와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이 생기거나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상관없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