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사유재산 침해 및 지역 발전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와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원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이 생기거나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상관없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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