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훼손행위 미이행시 처벌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6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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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자연공원 내 무단 훼손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거,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법의 개선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공원 내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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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