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의 지형,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지정 해제 후 해당 지역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공원 지정 해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며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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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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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