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도입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연공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를 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 필요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공원위원회의 위원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의제를 부여하여 그들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원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이 맡은 역할에서 책임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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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