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생태계 보전 관리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공원 보전 및 관리의 범위 확장: 기존에는 경관 보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사찰림 보호 등 생태계 전반의 보전과 관리 활동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장됩니다.

2. 공원보호협약 체결 내용 강화: 현재 자연공원 내에서 시행 가능한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때,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포함하여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 근거 명확화: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더욱 완전히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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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