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토 주기 단축: 국립, 도립, 군립 공원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입니다. 이는 신속한 검토와 적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지역주민의 권리 고려: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강조: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내 토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주민 친화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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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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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