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시설 안전 관리 강화: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 규정: 교육시설 폐쇄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면 온라인 학습 대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3. 학생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 적용: 교육시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의 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감염예방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습결손과 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하락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교육시설안전사고 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안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법
임시교실 교육환경·학생건강 정기조사법
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설립 시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