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확대 설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와 합숙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교육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취약한 어린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특히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시설에서의 화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예방조치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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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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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