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3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외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해 안정성 검사와 유지관리를 강화합니다.

2. 교육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3. 시설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 및 복원에 관한 책임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야외 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상 언어와 법률용어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법안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이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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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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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