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관 설립을 위한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 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에 해당하는 항목 신설).

3. 법안 내용의 수정 및 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안에 맞춰 조정되어야 함(참고사항).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