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및 신규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현재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인 2025년 2월 7일 이전에 설치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법령의 빈틈을 보완함으로써 더욱 철저한 화재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이 충분한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춤으로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습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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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