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노후화 문제 해결: 현재 많은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교육환경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의 적정성을 감독기관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2.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미래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고려한 학교시설의 설계와 사전기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감독기관으로서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생태환경 교육과 관련된 계획 수립: 기후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 내 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현재의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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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