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확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의 구체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계: 특히, 대학 내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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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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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