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수립 의무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환경기준의 수립을 교육부장관의 의무로 명시화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2. 교육시설의 장에게 최소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

3. 교육시설의 장이 정기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감독기관은 필요한 보완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환경과 편의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되고 있는 교육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환경과 편의성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학생, 교직원 등의 교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