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안전 점검 실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학교 소규모화 현상 및 인구 이동과 대규모 개발로 인한 과대ㆍ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도심 지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시설의 최소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민간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활용할 때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