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대책 포함시키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시설기본계획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5조제2항제10호).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설의 안전ㆍ위생ㆍ방역에 대한 검사ㆍ감독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안 제6조제1항).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안 제11조).

이러한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이나 안전 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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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